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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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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이은난 등록일 21.01.14 조회수 97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하여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기준)

○ 지원금액 :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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