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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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난 | 등록일 | 21.01.14 | 조회수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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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하여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기준) ○ 지원금액 :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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