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사대부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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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19 |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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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사대부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1. 개정주요내용 : 학부모위원선출관련 소견발표에 관한 내용 추가 - 전자적인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소견발표는 홈페이지 공고 및 문자안내로 대체 가능 2. 개정확정 : 제안된 개정안 7일 공고 후 운영위원회재적위원의 2/3의 찬성으로 개정 및 공포 3. 개정예정일 : 2023.4.1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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