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이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사진포함)를 공무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취약위기 조손가족 정책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26 조회수 26

여성가족부는 취약위기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과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취약위기조손가족이란?

- 조부(조모) 또는 조부모*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 조부모 중 1인이 65세 이상 또는 근로능력 상실시 조손가족에 해당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비(23만원) 및 주거금융문화요금감면 등

* 소득요건(기준중위 63% 이하) 부합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시

- (가족센터 지원) 상담, 사례관리, 긴급위기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내용

가족상담

정서적 안정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 가족 상담

사례관리

초기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자원계 후 사후관리 등 개별적·지속적 관리 서비스 지원

- 보듬매니저를 파견하여 생활도움지원(예시 : 긴급일시돌봄)

- 보듬매니저를 파견하여 학습정서지원

긴급위기지원

위기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및 긴급돌봄 등

- 현장대응, 심리·정서지원

- 긴급돌봄

교육·문화프로그램

부모·양육교육,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면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한 양육교육

- 비양육 부모와의 면접교섭 지원

* 각 가족센터 지역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세부 서비스 통합 운영

신청 방법은?

- (한부모가족 지원) 복지로’ or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가족센터 지원) 가족상담전화(1577-4206) or 가족센터(1577-9337)


다음글 2025년 학부모교육(4~5월)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