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위기 조손가족 정책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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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26 | 조회수 | 26 | |||||||||||||
여성가족부는 취약위기‘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과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취약위기‘조손가족’이란? - 조부(조모) 또는 조부모*가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 조부모 중 1인이 65세 이상 또는 근로능력 상실시 ‘조손가족’에 해당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비(월23만원) 및 주거?금융?문화?요금감면 등? * 소득요건(기준중위 63% 이하) 부합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시 - (가족센터 지원) 상담, 사례관리, 긴급위기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등
* 각 가족센터 지역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세부 서비스 통합 운영 ? 신청 방법은? - (한부모가족 지원) ‘복지로’ or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가족센터 지원) 가족상담전화(☎1577-4206) or 가족센터(☎1577-9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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