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교육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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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1.20 |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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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교폭력대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2. 2024학년도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내용: 학교폭력의 인식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나. 대상과 일시 1) 학생 대상: 2024.11.25.(월) 1교시 담임 교육 - 동영상 링크 https://youtu.be/GtdlI-nBb-E 학교폭력의 인식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자료 : 첨부파일 2) 학부모대상: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메시지 발송 첨부 2024학년도 2학기 학교폭력 예방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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