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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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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육용 1인 1스마트기기 무상임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6.21 조회수 66
첨부파일

** 자세한 내용은 참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학생 교육용 1인 1스마트기기 무상임대 안내 


1. 보급목적: 에듀테크 기반의 학교 수업 및 자기주도 학습 환경 조성

2. 보급대상: 1~3학년 학생

3. 보급기기: 스마트기기(“노트북”)

4. 지급방식 및 기간: 학생에게 1스마트기기 무상임대지급, 소속학교 졸업시까지.

고등학교 학생의 도내·외 전출·졸업 시, 지급받은 노트북을 학교에 즉시 반납함.

기기 보급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대여·교환·판매 할 수 없음.

5. 기기활용: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활동 및 자기주도학습에 활용, 학교 보관·충전 원칙임.

6. 기기 지급 절차

추진주체

내용

비고

1

학교학생(보호자)

가정통신문 발송, 스마트기기 사용 동의서 작성 안내

2

학생(보호자)학교

사용 동의서 작성 및 서명하여 제출

3

학교학생

사용 동의서 취합, 기기 설정 및 학생 기기 지급

4

학생

이상유무 확인, 교내 교육활동에 활용

7. 스마트기기 사용 동의서 작성· 제출

임대 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 후, 621()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사용 동의서 미제출 또는 미동의 시 기기 지급 불가함

8. 유의사항

스마트기기 사용 동의서 기한 내 제출 (미제출 또는 미동의시 임대 불가)

교육적으로 유해한 사이트 접속 불가 (유해사이트·동영상 차단S/W 설치)

임대기기는 전북특자도교육청의 재산이며 기기에 설치된 필수 프로그램 삭제·변경 불가

학생의 올바른 기기 관리와 자율적이고 절제된 사용을 위해 보호자의 관심과 지도 필요

고의적 과실에 의한 침수/파손 수리 시 20%, 도난/분실 시 40% 비용(자기부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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