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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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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 불법 녹취(녹음) 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12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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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4조 제1항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호 제라목

  다. 2024.1.11. 2020도1538 대법원 판결

 

2.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불법 녹취(녹음금지문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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