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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계획
작성자 황호전 등록일 24.03.17 조회수 547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

2024정보통신윤리교육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계획

 

추진개요

1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지능정보화기본법*(법률 제18298, 2021.07.20.) 4412(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5(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54(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1항부터 2항까지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270) 5 0(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2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8) 11(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1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1-2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에 관한 조례(시행 2024.1.18.)

추진배경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역기능 양상에 선제적 대응

-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면서 생활 편익 증대*라는 기회와 이용자 선택권 침해**라는 위험 병존

* 각종 서비스 비용이 감소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 개인 정보가 수집·활용되는 사실을 인식 못하는 권리 침해 문제,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 등

- 특히 지능정보기술은 이용자 데이터 수집이 유리한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증가와 그에 따른 역기능 확산*을 조장

* 이용자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지능형 서비스 전략으로 콘텐츠의 무분별한 소비 조장 가능

지능정보기술 보편화에 따른 이용자 역할의 확장

- 지능정보기술의 확산과 함께 이용자는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매개자·생산자로 역할 확장

예전의 이용자

오늘날의 이용자

.콘텐츠의 수동적 소비

.국가가 제시하는 윤리적 규범에 따라 행동

.과의존, 사이버범죄 등

역기능에 대한 보호 대상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 매개

- SNS 공유 기능 일반화, 인플루언서 등장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필요한 데이터 생산

- 이용자의 모든 활동이 의미 있는 데이터로 변환

.콘텐츠 생산 및 이용자 데이터 수집·활용 활동

- 유튜버 등의 콘텐츠 생산 및 광고수익 창출 활동

2

추진방향

교육과정 중심의 정보통신윤리교육

정규교육과정(창의적 체험활동, 교과교육 시간)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되도록 운영

스마트기기 및 매체의 이용 억제 대신 바른 사용 및 역량 강화 중심 교육

일회성 행사 중심 및 전체 전달 강의 방식의 교육 방법을 지양

에듀테크 수업 확대로 교육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역기능 해소

매체 노출 시간 증대에 따른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등 에듀테크 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 방지

과의존 예방교육을 통한 올바른 정보문화 확립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 및 대처능력 함양을 통해 건강한 이용 문화 조성

디지털 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을 위한 학생-학교-가정-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

추진체계

비 전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

목 표

주체적이고 참여적인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

추진 과제

주요 추진 내용

1

교육과정 중심 정보통신윤리교육

1-1. 내실 있는 정보통신윤리교육

1-2. 학생 주도의 건전한 정보활용 교육

1-3. 정보통신윤리교육 프로그램 홍보

2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2-1. 정보통신윤리교육 주간 운영

2-2. 교원 전문성 강화

3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내실화

3-1.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3-2.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캠페인

3-3. 정보통신윤리 학생 교육 자료 개발

주요 내용

영역

내 용

시기

교육

과정

시수

확보

정보통신윤리교육시간 확보 및 교육 실시(의무교육)

연중

- 유치원: 1시간 이상

- ··고 학생: 학기별 2시간(4시간) 이상

교육실적 제출: (1)정보공시 자료로 대체(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름)

: 안전교육영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사이버중독예방교육)

- 교사학부모: 학기별 1(2) 이상

- 내용: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예방교육, 게임·도박 중독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보호 등

홍보

캠페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캠페인 실시

- 대상: 도내 초··고등학교 신청기관(25)

- 학교로 직접 찾아가 전통놀이와 상담을 함께 진행하는 캠페인 활동

연중

연수

학교관리자 및 담당교원 연수

- 대상: 도내 초··고등학교장 및 담당교원(200)

4
~
7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원 원격연수

- 대상: 도내 유···고등학교 교원(780)

연중

수업

연구회

정보통신윤리교육 수업연구회 지원

- 지원액: 3,000천원*5=15,000천원

4
~
12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조사 실시(주최: 여성가족부)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의 체계적 발굴 및 사후 관리 계획

4
~
5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상담·치료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유관기관 협력 구축 및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내 협조체계 마련

연중

교육시수 확보 관련 근거 : 4시간 4(최대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관련 교육 4회 이상(학기당 2회 이상) 시행 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2항 및 시행령 제502(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교육)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1회 이상

중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반기별 1회 이상 (연간 2회 이상)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1-21, 2021.07.14.)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학기당 2회 이상

세부추진계획

1

교육과정 중심 정보통신윤리교육

1-1

내실 있는 정보통신윤리교육

단위학교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계획수립 추진

(계획수립) 학교 여건과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하여 연간계획 수립

(교육시수) 학생교사학부모 교육 컨텐츠 및 시수 확보

- (유치원) 1시간 이상

- (··) 학기별 2시간(4시간) 이상

교육실적 공유가능 : 안전교육영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사이버중독예방교육)

- (교사, 학부모) 학기별 1(2) 이상

(교육내용)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예방교육, 게임·도박 중독,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보호 등

학생 생활지도와 연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

(교육방법)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별도확보 또는 교과연계 지도

(담당자 지정) 정보통신윤리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업무담당교사 지정운영

(자료제출) 다음년도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실시 결과 자료 제출(필수)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사이버중독예방교육) 정보공시 자료로 대체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름(23년 자료 241차 정보공시 입력)

정보공시 자료 미입력(유치원 및 초특수각종학교)

-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실시현황조사 결과 부실기관으로 지정되며, 관리자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교사·학부모 대상 정보통신윤리교육(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강화

(실시회수) 학기별 1회 이상 (2회 이상)

(활용시간) 교무회의,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회의, 학부모교실 운영,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 활용

(방법) 동영상 자료, 특강, 훈화, 상담,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

- 학교 단위 학부모 교육 실시

교육과정설명회, 학부모교실 운영 시 정보통신윤리교육 필수 실시

가정통신문 발송,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 안내

- 가정에서 인터넷 안전하게 사용하기 등의 가정규칙 만들기

PC 거실에 놓기, 컴퓨터 이용수칙 만들기, 집안에서는 스마트폰 꺼두기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S/W 설치하기

- 단위학교별 학부모 정보 모니터단등 자율 운영 및 학부모 참여 유도

학교 홈페이지 모니터링, 유해 사이트 감시 등

결손가정 인터넷 과다사용 학생 1:1 결연 상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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