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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계획
작성자 황호전 등록일 24.03.17 조회수 2074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

2024년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계획

 

Ⅰ

추진개요

1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법률 제18298호, 2021.07.20.) 제44조 1항 2호(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5호(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1항부터 2항까지

?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270호) 제5 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2항

?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8호)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1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1-21호)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에 관한 조례(시행 2024.1.18.)

추진배경

?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역기능 양상에 선제적 대응

-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면서 생활 편익 증대*라는 기회와 이용자 선택권 침해**라는 위험 병존

* 각종 서비스 비용이 감소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 개인 정보가 수집·활용되는 사실을 인식 못하는 권리 침해 문제,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 등

- 특히 지능정보기술은 이용자 데이터 수집이 유리한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증가와 그에 따른 역기능 확산*을 조장

* 이용자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지능형 서비스 전략으로 콘텐츠의 무분별한 소비 조장 가능

?지능정보기술 보편화에 따른 이용자 역할의 확장

- 지능정보기술의 확산과 함께 이용자는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매개자·생산자로 역할 확장

예전의 이용자

오늘날의 이용자

.콘텐츠의 수동적 소비

.국가가 제시하는 윤리적 규범에 따라 행동

.과의존, 사이버범죄 등

역기능에 대한 보호 대상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 매개

- SNS 공유 기능 일반화, 인플루언서 등장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필요한 데이터 생산

- 이용자의 모든 활동이 의미 있는 데이터로 변환

.콘텐츠 생산 및 이용자 데이터 수집·활용 활동

- 유튜버 등의 콘텐츠 생산 및 광고수익 창출 활동

2

추진방향

교육과정 중심의 정보통신윤리교육

? 정규교육과정(창의적 체험활동, 교과교육 시간)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되도록 운영

? 스마트기기 및 매체의 이용 억제 대신 바른 사용 및 역량 강화 중심 교육

※ 일회성 행사 중심 및 전체 전달 강의 방식의 교육 방법을 지양

에듀테크 수업 확대로 교육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역기능 해소

? 매체 노출 시간 증대에 따른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등 에듀테크 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 방지

과의존 예방교육을 통한 올바른 정보문화 확립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 및 대처능력 함양을 통해 건강한 이용 문화 조성

? 디지털 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을 위한 학생-학교-가정-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

Ⅱ

추진체계

【 비 전 】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

【 목 표 】

주체적이고 참여적인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

추진 과제

주요 추진 내용

1

교육과정 중심 정보통신윤리교육

1-1. 내실 있는 정보통신윤리교육

1-2. 학생 주도의 건전한 정보활용 교육

1-3. 정보통신윤리교육 프로그램 홍보

2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2-1. 정보통신윤리교육 주간 운영

2-2. 교원 전문성 강화

3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내실화

3-1.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3-2.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캠페인

3-3. 정보통신윤리 학생 교육 자료 개발

Ⅲ

주요 내용

영역

내 용

시기

교육

과정

시수

확보

?정보통신윤리교육시간 확보 및 교육 실시(의무교육)

연중

- 유치원: 연 1시간 이상

- 초·중·고 학생: 학기별 2시간(연 4시간) 이상

※ 교육실적 제출: (1차)정보공시 자료로 대체(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름)

: 안전교육영역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사이버중독예방교육)

- 교사?학부모: 학기별 1회(연 2회) 이상

- 내용: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예방교육, 게임·도박 중독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보호 등

홍보

캠페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캠페인 실시

- 대상: 도내 초·중·고등학교 신청기관(25교)

- 학교로 직접 찾아가 전통놀이와 상담을 함께 진행하는 캠페인 활동

연중

연수

?학교관리자 및 담당교원 연수

- 대상: 도내 초·중·고등학교장 및 담당교원(200명)

4월
~
7월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원 원격연수

-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780명)

연중

수업

연구회

?정보통신윤리교육 수업연구회 지원

- 지원액: 3,000천원*5팀=15,000천원

4월
~
12월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조사 실시(주최: 여성가족부)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의 체계적 발굴 및 사후 관리 계획

4월
~
5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상담·치료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유관기관 협력 구축 및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내 협조체계 마련

연중

교육시수 확보 관련 근거 : 4시간 ← 4회(최대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관련 교육 4회 이상(학기당 2회 이상) 시행 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2항 및 시행령 제50조2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교육)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연 1회 이상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반기별 1회 이상 (연간 2회 이상)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1-21호, 2021.07.14.)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학기당 2회 이상

Ⅳ

세부추진계획

1

교육과정 중심 정보통신윤리교육

1-1

내실 있는 정보통신윤리교육

단위학교「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계획」수립 추진

? (계획수립) 학교 여건과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하여 연간계획 수립

? (교육시수) 학생?교사?학부모 교육 컨텐츠 및 시수 확보

- (유치원) 연 1시간 이상

- (초·중·고) 학기별 2시간(연 4시간) 이상

※ 교육실적 공유가능 : 안전교육영역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사이버중독예방교육)

- (교사, 학부모) 학기별 1회(연 2회) 이상

? (교육내용)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예방교육, 게임·도박 중독,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보호 등

※ 학생 생활지도와 연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

? (교육방법)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별도확보 또는 교과연계 지도

? (담당자 지정) 정보통신윤리 및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업무담당교사 지정ㆍ운영

? (자료제출) 다음년도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실시 결과 자료 제출(필수)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안전교육 7대 표준안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사이버중독예방교육) → 정보공시 자료로 대체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름(′23년 자료 → ′24년 1차 정보공시 입력)

※ 정보공시 자료 미입력(유치원 및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시

-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실시현황조사 결과 부실기관으로 지정되며, 관리자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교사·학부모 대상 정보통신윤리교육(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강화

? (실시회수) 학기별 1회 이상 (연2회 이상)

? (활용시간) 교무회의,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회의, 학부모교실 운영,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방법) 동영상 자료, 특강, 훈화, 상담,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

- 학교 단위 학부모 교육 실시

? 교육과정설명회, 학부모교실 운영 시 정보통신윤리교육 필수 실시

? 가정통신문 발송,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 안내

- 가정에서 인터넷 안전하게 사용하기 등의 가정규칙 만들기

? PC 거실에 놓기, 컴퓨터 이용수칙 만들기, 집안에서는 스마트폰 꺼두기

?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S/W 설치하기

- 단위학교별 「학부모 정보 모니터단」등 자율 운영 및 학부모 참여 유도

? 학교 홈페이지 모니터링, 유해 사이트 감시 등

? 결손가정 인터넷 과다사용 학생 1:1 결연 상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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