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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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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급식비 납부(이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1.21 조회수 177
첨부파일

202212월 급식비 납부(이체) 안내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사일정에 따른 12월 급식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일 내에 처리될 수 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급식기간 : 2022.12.01.() ~ 2022.12.20.()

2. 납부내역

구분

1학년

2학년

비고

단가()

급식일수

합계()

단가()

급식일수

합계()

일반학생

석식

4,000

7

28,000

4,000

7

28,000

기숙사생

조식

4,200

19

79,800

4,200

19

79,800

2차고사 기간 중 석식비는 조식비로 징수

(기숙사만 운영)

휴일

5,000

0

0

5,000

0

0

석식

4,000

7

28,000

4,000

7

28,000

107,800

107,800

 

* 학기 중 중식만 무상급식 실시(방학제외)

* 1125일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총파업으로 인한 미 급식일(석식 1)12월 급식 납부액에 감하여 징수(석식 24,000-11월 신청자에 한함)

3.이체예정일 : 2022121(목요일) ~ 2022127(수요일)까지

(스쿨뱅킹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수납)

4.공지사항

- 인원과 식단이 확정된 후 부득이한 경우(입원, 전학 등)을 제외하고는 도중 취소 불가능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급식비 징수 및 반환규정 44항에 따라 급식 취소는 해당 급식 식재료 발주 전(급식시작일 2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

-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급식비 징수 및 반환 규정 제22항에 의거 2개월 이상 급식비를 미납할 경우 납부 시까지 차월 급식 신청 보류

 

20221121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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