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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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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 교육
작성자 *** 등록일 22.10.05 조회수 79

제목

2022학년도 2학기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 교육

학부모님께

안녕하세요?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

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가정에서도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학교폭력은 무엇인가요?

발생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

?? 학교폭력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 요청 : 본교 담임선생님이나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보호자의 반응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아이를 다그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아이의 말에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표현해 주세요.

또한 피해학생 학부모(또는 형, 누나, 삼촌 등)가 가해학생을 직접 만나(또는 메신저로)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소리 지르거나 욕을 하면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학교의 안내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보호자 세대와는 학교 문화가 달라졌음을 이해하고, 아이와 함께 피해학생 측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피해학생의 관계회복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해학생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기때문에 자해 등 돌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상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 학생에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보복행위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폭력의 본질이 흐려지고, 관련된 학생들의 일상 복귀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아이와 함께 사과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학교 측에 문의하시면 상대방 보호자의 동의하에 연락처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서면사과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됨)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 : <학교폭력 사안접수> 사안조사 학부모 통지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전주교육지원청)

- 쌍방 보호자들 중 어느 한쪽이라도 자체해결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안의 특성상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해결 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됨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사안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복구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지도 않은 경우

3. 지속적인 학교폭력(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 통해 결정됨.)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있었던 경우

?? 학교장 자체해결제란?

학교장 자체해결제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심의위원회 조치결정과 비교해 볼 때 학생들이 빠른 시일 안에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학교에서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적인 노력을 통하여 교우관계의 회복을 돕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체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학교가 학교폭력 은폐를 종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생의 교우관계 및 학교폭력 재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해결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화해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용서라는 덕목을 배울 수 있고 응보주의보다는 관계회복지향적 인간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FAQ (자주묻는 질문)

상대 학생 확인서 열람 가능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

관련학생(상대, 목격) 확인서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본인 자녀 진술서 또는 확인서만 공개 가능합니다. 단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공개 대상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전인데 타지역으로 전학 가능 여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사안이 접수된 때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학적변동을 제한한다. , 학교의 장이 성폭력 등 피·가해학생 분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부결재를 거쳐 학적변동을 수반하는 전학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상대방 잘못이 더 크지만, 우리 학생도 잘못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쌍방 사안으로서 두 학생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됩니다. 이 경우 누구의 피해가 더 큰가에 따라 가해·피해 학생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학생이 한 행위의 정도에 따라 심의위원회 조치의 경중이 달라집니다.(아래 별표 참조)

한 학생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 시행 후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가능여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추가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심의위원회 요청 후 개최 취소 가능여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경미한 학교폭력(학교폭력예방법 제132 1항 각호)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그 보호자가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학교에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 작성 제출하고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개최 취소 요청서를 발송하면 심의위원회 개최가 취소됩니다.

2022. 9. 19.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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