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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 | |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여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사행령 | | | 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① 법 제5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전년도에 실시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이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라 한다)의 결과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공시하는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은 강의 및 시청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현황 및 사례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3.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방법 4.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ㆍ공시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전산입력정보 또는 서면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교육 부실의 인정기준, 관리자 특별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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