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이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사진포함)를 공무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 계획
작성자 황호전 등록일 21.12.02 조회수 496
첨부파일

[건전한 사이버 문화조성,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자료 안내]

 

1) 인터넷 윤리교육 (클릭)

   

2)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성인용) (클릭)

 

3)정보화 역기능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클릭)

 

4)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징 (클릭)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관련 

 

 

[별첨1] 분야별 참고 사이트

분 야

관계기관

사이트주소

정보통신

윤리교육

전북교육연수원·전북교육연구정보원

(원격연수)

https://jbstudy.kr/

아름다운인터넷세상

[방송통신위원회][NIA:한국정보화진흥원]

https://www.아인세.kr/

EDUNET T-CLEAR

[에듀넷-T-CLEAR]-[도란도란...]

http://www.edunet.net/

배움나라

[NIA:한국정보화진흥원]

http://www.estudy.or.kr/

사이버중독

관련사이트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http://www.iapc.or.kr/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https://www.kcgp.or.kr/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라북도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http://www.jb1388.kr/

유해사이트

감시활동

신고센터

인터넷침해대응센터

http://www.krcert.or.kr/

안랩

https://www.ahnlab.com/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학부모정보감시단

http://www.cyberparents.or.kr/

한국사이버감시단

http://www.wwwcap.or.kr/

기타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http://www.computerlife.org/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www.kyci.or.kr/

국외

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

http://www.netaddiction.com/

Orzack, Ph.D. homepage

http://www.computeraddiction.com/

Prof.Greenfield homepage

http://www.virtual-addiction.com/

Illinois Institute for Addiction Recovery

http://www.addictionrecov.org/

[별첨2] 부처별 프로그램 안내

부처

구분

프로그램()

주요내용

대상

과기

정통부

교육

레몬교실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과정

···고교생, 학부모, 교원

WOW 건강한 멘토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심화과정

··고교생

다 함께 꿈 톡톡!!

체험형 ICT 진로교육 프로그램

중학생

온라인 콘텐츠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온라인 학습

···고교생, 학부모, 교원

온라인 교원직무연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 교육

·고등학교 교원, 교육전문직

상담

개인·집단·가정방문상담

과의존 문제상담, 예술·놀이치료, 대안활동

···고교생, 학부모, 교원

문체부

교육

학부모 게임문화 인식 제고 교육

게임 인식 제고, 게임 이용 지도 교육

·중교생 학부모

게임리터러시 교사직무연수

게임 리터러시 직무연수 및 선도 교육 지원

··고등학교 교사

캠프

게임문화 가족캠프

게임 과몰입 예방, 게임 제작 체험 통한 진로탐색

청소년, 학부모

산자부

앱서비스

세모달 앱서비스

스마트폰 바른 사용 학습 기능 제공

초등 저학년·학부모, 교사, 상담사

복지부

교육

중독예방교육

뇌의학기반 예방교육 콘텐츠 활용 방법 교육

보건교사, 상담교사

여가부

상담

·

치료연계

공존질환 검사

공존질환(우울증, ADHD ) 보유 선별검사

청소년

과의존 위험 수준별 상담

대상특성, 과의존 위험 정도에 따른 맞춤형 개인·집단 상담

청소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종합심리검사, 병원연계·치료지원

청소년

캠프

·

기숙치유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상설 치유기관 운영

청소년

인터넷치유캠프·가족치유캠프

치유활동, 체험활동, 대안놀이 등을 결합한 기숙치유캠프

청소년, 가족

교육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부모교육

위험군 청소년 학부모 대상 예방가이드 교육

학부모

조사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경향성 및 위험도 파악

4, 1, 1 학생

방통위

교육/

SW보급

사이버안심존

(스마트안심드림)

중독 상담 관리 및 불법 유해 정보 차단 SW 보급

··고교생, 학부모, 교사

유해정보 차단 SW 활용 및 스마트폰 역기능 교육

스마트폰 중독 상담관리 프로그램 활용법 및 상담 교육

학부모, 교사

건전한 미디어 교육

교사

그린아이넷

불법 유해 정보 차단 SW 보급

··고교생, 학부모, 교사

사감위

예방

교육

도박문제 예방교육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고교생, 학부모, 교원

문화콘텐츠

영화, 애니메이션 형식의 예방교육 콘텐츠

·고교생, 학부모, 교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연극

문화콘텐츠(연극)를 통한 도박문제 예방

·고교생

지능정보화 기본법

54(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1회 이상

3. 중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1회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여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사행령

50(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법 제5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전년도에 실시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이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라 한다)의 결과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년 4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공시하는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은 강의 및 시청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현황 및 사례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3.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방법

4.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공시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전산입력정보 또는 서면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7항에 따른 교육 부실의 인정기준, 관리자 특별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전글 코로나19 대응 자연환기 및 면역력 강화 관련 가정통신문 안내
다음글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및 가정방문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