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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사이버 문화조성,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자료 안내]
1) 인터넷 윤리교육 (클릭) 2)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성인용) (클릭)
3)정보화 역기능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클릭)
4)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징 (클릭)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관련
[별첨1] 분야별 참고 사이트
[별첨2] 부처별 프로그램 안내
부처 |
구분 |
프로그램(명) |
주요내용 |
대상 |
과기 정통부 |
교육 |
레몬교실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과정 |
유·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원 |
WOW 건강한 멘토링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심화과정 |
초·중·고교생 |
다 함께 꿈 톡톡!! |
?체험형 ICT 진로교육 프로그램 |
중학생 |
온라인 콘텐츠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온라인 학습 |
유·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원 |
온라인 교원직무연수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 교육 |
중·고등학교 교원, 교육전문직 |
상담 |
개인·집단·가정방문상담 |
?과의존 문제상담, 예술·놀이치료, 대안활동 |
유·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원 |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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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학부모 게임문화 인식 제고 교육 |
?게임 인식 제고, 게임 이용 지도 교육 |
초·중교생 학부모 |
게임리터러시 교사직무연수 |
?게임 리터러시 직무연수 및 선도 교육 지원 |
초·중·고등학교 교사 |
캠프 |
게임문화 가족캠프 |
?게임 과몰입 예방, 게임 제작 체험 통한 진로탐색 |
청소년, 학부모 |
산자부 |
앱서비스 |
세모달 앱서비스 |
?스마트폰 바른 사용 학습 기능 제공 |
초등 저학년·학부모, 교사, 상담사 |
복지부 |
교육 |
중독예방교육 |
?뇌의학기반 예방교육 콘텐츠 활용 방법 교육 |
보건교사, 상담교사 |
여가부 |
상담 · 치료연계 |
공존질환 검사 |
?공존질환(우울증, ADHD 등) 보유 선별검사 |
청소년 |
과의존 위험 수준별 상담 |
?대상특성, 과의존 위험 정도에 따른 맞춤형 개인·집단 상담 |
청소년 |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
?종합심리검사, 병원연계·치료지원 |
청소년 |
캠프 · 기숙치유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상설 치유기관 운영 |
청소년 |
인터넷치유캠프·가족치유캠프 |
?치유활동, 체험활동, 대안놀이 등을 결합한 기숙치유캠프 |
청소년, 가족 |
교육 |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부모교육 |
?위험군 청소년 학부모 대상 예방가이드 교육 |
학부모 |
조사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경향성 및 위험도 파악 |
초4, 중1, 고1 학생 |
방통위 |
교육/ SW보급 |
사이버안심존 (스마트안심드림) |
?중독 상담 관리 및 불법 유해 정보 차단 SW 보급 |
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사 |
?유해정보 차단 SW 활용 및 스마트폰 역기능 교육 |
?스마트폰 중독 상담관리 프로그램 활용법 및 상담 교육 |
학부모, 교사 |
?건전한 미디어 교육 |
교사 |
그린아이넷 |
?불법 유해 정보 차단 SW 보급 |
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사 |
사감위 |
예방 교육 |
도박문제 예방교육 |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
유·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원 |
문화콘텐츠 |
?영화, 애니메이션 형식의 예방교육 콘텐츠 |
중·고교생, 학부모, 교원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연극 |
?문화콘텐츠(연극)를 통한 도박문제 예방 |
중·고교생 |
지능정보화 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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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여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사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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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① 법 제5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전년도에 실시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이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라 한다)의 결과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공시하는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은 강의 및 시청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현황 및 사례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3.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방법 4.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ㆍ공시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전산입력정보 또는 서면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교육 부실의 인정기준, 관리자 특별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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