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및 가정방문상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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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호전 | 등록일 | 21.12.02 | 조회수 | 272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및 상담” 업무를 대면/비대면방식으로 병행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간 생략)
2)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 지역별 선착순 마감 ※ 스마트폰 고위험군 및 잠재적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되, 고위험군 우선 대상 ♣ 신청방법 : 내담자 본인 또는 가족, 교사, 상담사, 사회복지업무 관련자 등이 스마트쉼센터홈페이지(www.iapc.or.kr) 또는 유선으로 상담 신청 ♣ 상담횟수 : 총 8회기 (본상담 6회기, 본상담 이후 전화상담 2회기) ♣ 상담진행 : 아래 방식 중 사회적, 상담사-상담신청자 여건에 맞게 진행
♣ 상담장소 - (대면) 상담대상자의 가정을 원칙으로 하되, 형편상 부득이 할 경우 해당지역센터의 승인하에 장소 변경 가능 - (비대면) 안전하고 인터넷이 되는 상담하기 적합한 장소 ♣ 상담료 : 전액무료 ? 3) 내방상담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내담자 본인 또는 가족, 교사, 상담사, 사회복지업무 관련자 등이 스마트쉼센터홈페이지(www.iapc.or.kr)?유선으로 상담 신청 또는 센터방문 ♣ 상담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가진 내담자, 부모, 관계자 등 (유아, 청소년, 성인) ♣ 상담내용 : 개인 및 가족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 상담료 : 전액무료 ? 4) 문의처 : 전국 스마트쉼센터 ☎ 1599?0075
♣ 비대면 예방교육 ※ 신청기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신청기관-스마트쉼센터(강사)간 사용할 매체에 대해 사전 협의 - (방문) 교육신청기관의 원격교육플랫폼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
- (미방문) 화상회의솔루션?인터넷방송 등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교육을 하는 경우
♣ 비대면 상담 ※ 내담자와의 협의하여 조정가능 - 상담대상자-스마트쉼센터(상담사)간 사용할 매체에 대해 사전 협의
※ 교육신청기관, 내담자 실정에 맞게 다른 화상회의 솔루션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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