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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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송이 | 등록일 | 19.07.12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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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희망자는 자동납부 이용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입이용 제공 동의서를 7월18일까지 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한 학부모부담경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만 포함됩니다. ※ 신용카드 납부를 원치 않을 경우 기존의 스쿨뱅킹으로 납부됩니다. ※ 납부시행예정일 : 2019년 9월 이후 (프로그램 개발 일정에 따라 조기 시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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