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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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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신청 안내
작성자 한송이 등록일 19.07.12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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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신청 안내문입니다.

신청희망자는 자동납부 이용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입이용 제공 동의서를 7월18일까지 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학부모부담경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만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납부를 원치 않을 경우 기존의 스쿨뱅킹으로 납부됩니다.

납부시행예정일 : 20199월 이후

(프로그램 개발 일정에 따라 조기 시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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