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안내시 유의사항(사진 규격 등) 졸업생 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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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8.20 | 조회수 | 127 |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안내는 공지사항 208번 참고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 2021.8.19.(목)~9.3.(금) 09:00~17:00 <토요일,공휴일 제외>
나. 시험일 및 시험 영역 1) 시험일: 2021. 11. 18.(목) 2) 시험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 ※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음 ※ 한국사 미응시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서 전체가 제공되지 않음 2. 제출 서류 가. 공통 1) 응시원서 1부(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2) 사진 2매 : 원서접수 기준 6개월 이내(2021.2.20.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3) 응시수수료(원서접수시 납부-4영역까지:37,000원 한영역 추가시 5,000원추가)
3)-1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보장시설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 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 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임부담경감,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해당 하는 자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해당 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2021.7.20.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4)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 5)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졸업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시험지구교육청에 접수하는 수험생 등은 주소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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