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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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경호 | 등록일 | 17.08.22 | 조회수 | 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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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 2017.8.24.(목)~9.8.(금) 09:00~17: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제출 서류 가. 공통 1) 응시원서 1매(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2)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는(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 짙은 색이 들어있는 안경이나 모자 등의 작용을 금지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함 3) 응시수수료(원서접수시 납부-4영역까지:37,000원 한영역 추가시 5,000원추가) 3)-1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보장시설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임부담경감,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해당 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2017.7.24.이후 발급분)
4)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 5)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졸업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시험지구교육청에 접수하는 수험생 등은 주소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지참 <xml:namespace prefix = "o" /> 나. 졸업자 중 응시원서 작성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어 타 시도(또는 타 시험지구)에 지원하는 자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시-군)일 경우 : 졸업증명서 1통[NIES 발급분도 가능, 발급담당자 성명이 기재되고 2016년 8월 24일 이후(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서류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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