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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공동교육과정 수강에 따른 안내(안전교육 포함)
작성자 *** 등록일 26.03.16 조회수 490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 안내사항

1. 안전교육

구분

교육 내용

사전

운영전

점검사항

-온·오프라인 장소의 환경과 시설이 적합한지 점검함.

-·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원인과 예방 방안을 숙지함.

-·오프라인 장소까지의 이동 수단 등의 이동 경로 상의 위험 지역을 확인함

-안전사고 발생 시 연락 체계와 사고 후 후속 조치 방법을 숙지함.

-학생 건강 안전 위험 요인을 예측, 평가 후 대처 방법 인지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음.

-온·오프라인의 절차, 기본적인 내용 이해, 안전사고의 사례 및 원인 파악. 안전 점검 사항 등을 출발 전에 숙지함.

사전

교육시

유의사항

-학생들과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사고 예방교 육을 실시함.

-온·오프라인 장소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하고 숙지하도록 교육함.

-단정한 복장과 올바른 체험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학생 안전 생활 지도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함.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거나 보조해야 할 상황인 경우 멘토의 지도하에 수행할 것을 안내함.

-이동수단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 및 안전지침에 대해 안내함.

-안전사고 발생 시 온·오프라인 담당자나 인솔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함.

이동시 유의사항

-·오프라인 교육활동 이후 하교에 따른 학생의 안전한 귀가는 본인 및 학부모(보호자)가 대책을 마련해야 함.

-이동수단 이용 시 안전 규칙을 준수하고 안전지침에 따라 행동하도록 한다.

-도보로 이동할 경우 주변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한 경로를 확인하여 이동함.

-·오프라인 장소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 시 온·오프라인 담당자 또는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함.

-·오프라인 교육활동 중 자연재해 등 상황이 발생하면 온·오프라인 담당자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함.

 

2. 수업시간 및 수강신청 철회

평일 12시간 이내(실험, 실기, 실습은 3시간까지), 주말과 휴일 14시간 이내 운영됨.

본교 수강신청 철회 기간: 수업 시작 일자로부터 1주일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수강 철회 시 참여학교 업무담당자는 해당 학생에게 '수강 철회 확인서'를 받아 거점학교로 공문 발송

수강 철회 확인서를 적성하여 학생의 학교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거점학교(전북사대부고)에게 공문제출

수강신청 철회 기간이 지난 후의 철회는 불가이며 수강자 수에 산입 후 평가 계획에 따라 성적이 처리됨. (미이수 생기부 반영)

 

3.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 미이수 처리 규정 안내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 과목 수강 학생 확정 후에는 수강 대상자를 변경하지 않으며

 

-2015 개정교육과정(3학년) : 성적 미산출 및 학생부 미반영

과목당 출석률 2/3 미만(출석률 2/3 이상인 학생은 학생의 선택과 상관 없이 모두 성적산출)

학교에서 안내한 수강 신청 철회 기간 종료 이후에는 수강 중도 포기 확인서제출 및 승인 절차 필요

 

-2022 개정 교육과정(1~2학년) : 학생부 반영(교과학습발달상황 양식 내 비고란에 미이수 기재)

, 과목당 학업성취율 40%, 출석률 2/3 이상 과목 이수기준에 미도달 대상자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추가학습 이수 시 “E”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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