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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공동교육과정 수강에 따른 안내(안전교육 포함)
작성자 *** 등록일 26.03.16 조회수 58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 안내사항

1. 안전교육

구분

교육 내용

사전

운영전

점검사항

-온·오프라인 장소의 환경과 시설이 적합한지 점검함.

-·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원인과 예방 방안을 숙지함.

-·오프라인 장소까지의 이동 수단 등의 이동 경로 상의 위험 지역을 확인함

-안전사고 발생 시 연락 체계와 사고 후 후속 조치 방법을 숙지함.

-학생 건강 안전 위험 요인을 예측, 평가 후 대처 방법 인지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음.

-온·오프라인의 절차, 기본적인 내용 이해, 안전사고의 사례 및 원인 파악. 안전 점검 사항 등을 출발 전에 숙지함.

사전

교육시

유의사항

-학생들과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사고 예방교 육을 실시함.

-온·오프라인 장소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하고 숙지하도록 교육함.

-단정한 복장과 올바른 체험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학생 안전 생활 지도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함.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거나 보조해야 할 상황인 경우 멘토의 지도하에 수행할 것을 안내함.

-이동수단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 및 안전지침에 대해 안내함.

-안전사고 발생 시 온·오프라인 담당자나 인솔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함.

이동시 유의사항

-·오프라인 교육활동 이후 하교에 따른 학생의 안전한 귀가는 본인 및 학부모(보호자)가 대책을 마련해야 함.

-이동수단 이용 시 안전 규칙을 준수하고 안전지침에 따라 행동하도록 한다.

-도보로 이동할 경우 주변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한 경로를 확인하여 이동함.

-·오프라인 장소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 시 온·오프라인 담당자 또는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함.

-·오프라인 교육활동 중 자연재해 등 상황이 발생하면 온·오프라인 담당자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함.

 

2. 수업시간 및 수강신청 철회

평일 12시간 이내(실험, 실기, 실습은 3시간까지), 주말과 휴일 14시간 이내 운영됨.

본교 수강신청 철회 기간: 수업 시작 1주일 이내(3.16()~3.20())

수강 철회 확인서를 적성하여 학생의 학교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거점학교(전북사대부고)에게 공문제출

수강신청 철회 기간이 지난 후의 철회는 불가이며 수강자 수에 산입 후 평가 계획에 따라 성적이 처리됨. (미이수 생기부 반영)

 

3.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 미이수 처리 규정 안내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 과목 수강 학생 확정 후에는 수강 대상자를 변경하지 않으며

 

-2015 개정교육과정(3학년) : 성적 미산출 및 학생부 미반영

과목당 출석률 2/3 미만(출석률 2/3 이상인 학생은 학생의 선택과 상관 없이 모두 성적산출)

학교에서 안내한 수강 신청 철회 기간 종료 이후에는 수강 중도 포기 확인서제출 및 승인 절차 필요

 

-2022 개정 교육과정(1~2학년) : 학생부 반영(교과학습발달상황 양식 내 비고란에 미이수 기재)

, 과목당 학업성취율 40%, 출석률 2/3 이상 과목 이수기준에 미도달 대상자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추가학습 이수 시 “E”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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