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공동교육과정 수강에 따른 안내(안전교육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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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16 | 조회수 | 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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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 안내사항 1. 안전교육
2. 수업시간 및 수강신청 철회 ① 평일 1일 2시간 이내(실험, 실기, 실습은 3시간까지), 주말과 휴일 1일 4시간 이내 운영됨. ② 본교 수강신청 철회 기간: 수업 시작 1주일 이내(3.16(월)~3.20(금)) ‘수강 철회 확인서’를 적성하여 학생의 학교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거점학교(전북사대부고)에게 공문제출 ※ 수강신청 철회 기간이 지난 후의 철회는 불가이며 수강자 수에 산입 후 평가 계획에 따라 성적이 처리됨. (미이수 생기부 반영)
3.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 미이수 처리 규정 안내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 과목 수강 학생 확정 후에는 수강 대상자를 변경하지 않으며
-2015 개정교육과정(3학년) : 성적 미산출 및 학생부 미반영 ※ 과목당 출석률 2/3 미만(출석률 2/3 이상인 학생은 학생의 선택과 상관 없이 모두 성적산출) 학교에서 안내한 수강 신청 철회 기간 종료 이후에는 ‘수강 중도 포기 확인서’ 제출 및 승인 절차 필요
-2022 개정 교육과정(1~2학년) : 학생부 반영(교과학습발달상황 양식 내 비고란에 “미이수” 기재) 단, 과목당 학업성취율 40%, 출석률 2/3 이상 과목 이수기준에 미도달 대상자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추가학습 이수 시 “E”로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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