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수능 부정행위 방지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및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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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10.21 | 조회수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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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운영 1) 기간: 2025. 10. 30.(목) ~ 11. 13.(목) 2) 설치주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인포존 3) 운영방법: 허위 제보 방지를 위해 제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하 되,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제보 내용 및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은 대외비 로 처리함- 허위 제보 시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고발 당할 수 있음.
수능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
수능 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1조(교육부 훈령 제490호)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더하여 아래 ①~⑤유형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
□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의 종류
▣ 시험 중 활용 여부 및 기능과 무관하게 모든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됨. - 통신(블루투스 기능 포함)?결제 기능이 있는 모든 물품: 휴대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이어폰 등 -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모든 물품: 전자사전,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텀블러 등 - 기타 충전식 물품 일체: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 1,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하도록 함.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 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 ※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 1교시 시작 전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하여 시험 중 원하는 수험생에게 제공 ※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이 당해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휴대 가능 여부 판단(예: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 적발 시 압수되는 물품: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 발견 즉시 압수 조치하고, 압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 ※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은 시험 시작 전 모두 가방에 넣어 가방을 시험실 앞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시험시간 중에는 접촉하지 못하게 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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