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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수능 부정행위 방지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및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10.21 조회수 21
첨부파일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운영 

1) 기간: 2025. 10. 30.(목) ~ 11. 13.(목) 

2) 설치주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인포존 

3) 운영방법: 허위 제보 방지를 위해 제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하 되,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제보 내용 및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은 대외비 로 처리함- 허위 제보 시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고발 당할 수 있음.

 

수능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

 

수능 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고등교육법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21(교육부 훈령 제490)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더하여 아래 ①~⑤유형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

부정행위 유형

제재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 정지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의 종류

[반입 금지 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시험 중 활용 여부 및 기능과 무관하게 모든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

- 통신(블루투스 기능 포함)결제 기능이 있는 모든 물품: 휴대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이어폰

-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있는 모든 물품: 전자사전,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텀블러

- 기타 충전식 물품 일체: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미제출 시 부정행위로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1,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하도록 함.

[휴대 가능 물품: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1교시 시작 전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흰색 수정테이프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하여 시험 중 원하는 수험생에게 제공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이 당해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휴대 가능 여부 판단(: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한 물품]

적발 시 압수되는 물품: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발견 즉시 압수 조치하고, 압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으며, 물품의 경우에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은 시험 시작 전 모두 가방에 넣어 가방을 시험실 앞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시험시간 중에는 접촉하지 못하게 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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