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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인정점 부여 기준 개정 안내(수정)
작성자 *** 등록일 21.10.01 조회수 275
첨부파일

코로나19관련 인정점 부여 기준 개정 안내(수정)

 

3.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방안

대상

출결처리

출결 증빙자료

인정점

접종일

출석인정결석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기준점수의 100%

접종 후 1~2

출석인정결석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기준점수의 100%

접종 후

3~

질병결석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등)

기준점수의 90%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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