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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안내[7.27.~8.8.) 및 방역수칙 준수
작성자 *** 등록일 21.07.29 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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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4차 유행 본격화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3단계 격상과 사적모임을 4명까지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방학 중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7270~ 8824시까지 [2주간]

. 제한 사항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연장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3단계, 11개 시·(정읍, 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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