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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권혁표 등록일 20.12.24 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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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 안내 

 

1. 정부에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의 연휴를 전후로 모임·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국에 대해 단기적 특별대책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알려왔습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한 고위험시설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 하오니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시설·업종 : 붙임(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4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 제한 사항 : 붙임(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3.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 중이며, 미이행 시 또는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과태료 부과함.

집합금지 스티커(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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