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학생에대한 제출서류 및 생활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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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난 | 등록일 | 20.12.10 | 조회수 | 46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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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 된 학생의 경우 -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선별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결과가 나올때 까지 등교 중지 - 검사결과가 음성이고 무증상 시 등교 가능 ※ 단, 기저질환등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는 '등교중지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제출서류> 1. 선별검사 방문 확인서 : 보건소(덕진진료소)에서 발급가능 (덕진진료소에서 선별검사 받을 경우 바로 발급해줌, 그 외 선별진료소는 방문확인서를 지참해야함) 2.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병원진료 받은 경우에는 '등교중지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중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된 날부터 자가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중지
<학교 제출서류> 1. 자가격리 통지 받은 학생 - 격리통지서 가족(동거인)중 자가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코로나19로 확진된 경우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 할 때까지 등교중지 <학교 제출서류> 1. 입원치료통지서 ※ 공통사항 등교중지된 학생은 등교중지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등교중지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안내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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