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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학생에대한 제출서류 및 생활수칙 안내
작성자 이은난 등록일 20.12.10 조회수 468
첨부파일

▶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 된 학생의 경우

  -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선별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결과가 나올때 까지 등교 중지

  - 검사결과가 음성이고 무증상 시 등교 가능

※ 단, 기저질환등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는 '등교중지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제출서류>

1. 선별검사 방문 확인서 : 보건소(덕진진료소)에서 발급가능

     (덕진진료소에서 선별검사 받을 경우 바로 발급해줌, 그 외 선별진료소는 방문확인서를 지참해야함)

2.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병원진료 받은 경우에는 '등교중지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격리 통지 받은 학생 & 가족(동거인)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 학생의 경우

 - 학생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중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된 날부터 자가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중지

 

<학교 제출서류>

1. 자가격리 통지 받은 학생 - 격리통지서

   가족(동거인)중 자가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코로나19로 확진된 경우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 할 때까지 등교중지


<학교 제출서류>

1. 입원치료통지서


※ 공통사항

등교중지된 학생은 등교중지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등교중지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안내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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