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개학 이후 생활수칙 및 등교중지학생 출석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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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자은 | 등록일 | 20.05.19 |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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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부의 코로나19 등교수업 대응지침에 의거하여 학생이나 교직원이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이나 호흡기증상 등)이 있으면 등교하지 말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받아야 합니다. 학생이 아래의 의심증상을 보이고 있으니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아래의 주의사항과 생활수칙(등교중지 학생 및 보호자 생활수칙 준수사항 첨부)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오심), 미각후각 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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