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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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송이 | 등록일 | 17.03.02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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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초 · 중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다자녀가구 학생(학생본인이 셋째이상) □ 지원 내용 ▷(4대 교육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고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기타)교복비, 현장체험학습비 □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 : 2017. 3. 2.(목),~ 3. 24.(금)(집중신청기간) □ 신청대상자 ▷ 2016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 (2016년 미 신청 학생, 2016년에 신청했으나 지원 부적합 받은 학생) ▷ 2016년 주민자치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임)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2017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 신청 간주 대상자 ▷ 신청간주대상자는 2016년 교육비 신청 불필요 ▷ 2016년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 중 교육비를 하나라도 지원받은 학생 ▷ 2016년 교육비를 신청한 후 학교장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 확인조사 대상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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