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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한송이 등록일 17.03.02 조회수 76
첨부파일

지원대상

·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다자녀가구 학생(학생본인이 셋째이상)

지원 내용

(4대 교육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고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기타)교복비, 현장체험학습비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 : 2017. 3. 2.(목),~ 3. 24.()(집중신청기간)

신청대상자

2016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

(2016년 미 신청 학생, 2016년에 신청했으나 지원 부적합 받은 학생)

2016년 주민자치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임)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2017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신청 간주 대상자

신청간주대상자는 2016년 교육비 신청 불필요

2016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 중 교육비를 하나라도 지원받은 학생

2016년 교육비를 신청한 후 학교장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확인조사 대상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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