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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재정담당   ▶ 담당자: 김세욱, 김서원    ▶ 전화번호: 063-580-7472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발주방식 안내
작성자 김서원 등록일 24.11.04 조회수 19
첨부파일

 

1. 관련조달청 시설총괄과-6034(2024. 7. 3.)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발주방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설공사 발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구분

. '24.1월부터 시행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업자 원도급 수주 한시적 제한(~'26년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따른 복합 유지보수공사 발주방식

 

붙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발주방식 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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