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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안내(시행 2024.07.01.)
작성자 김서원 등록일 24.04.26 조회수 220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안내

1. 시행일: 2024. 7. 1.

2. 주요내용

계약상대자 적정대가 보장(2)

①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차등점수제*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기술능력평가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점수 차등 부여

②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동점자 발생으로 인한 낙찰자 결정 시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

※ (현행①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② 입찰금액이 낮은 자③ 추첨

입찰계약 공정성형평성 제고(2)

①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발표질의·답변은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에 한해서 허용하도록 명시

② 학술연구용역 낙찰자 결정 시 입찰참가자가 보유한 연구인력에 대한 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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