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기록카드 목적 외 제3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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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안교육지원청 | 등록일 | 17.04.20 | 조회수 | 34 |
1. 목적 외 제공 날짜: 2017.4.20. 2. 목적 외 제공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 개인정보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3. 목적 외 제공 목적: 수사업무 협조 4. 목적 외 제공을 한 개인정보 항목(구성): 인사기록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