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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외이용및제3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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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카드 목적 외 제3자 제공
작성자 부안교육지원청 등록일 17.04.20 조회수 34

1. 목적 외 제공 날짜: 2017.4.20.

2. 목적 외 제공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 개인정보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3. 목적 외 제공 목적: 수사업무 협조

4. 목적 외 제공을 한 개인정보 항목(구성): 인사기록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