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부안군 초등학교 통학구 조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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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자은 | 등록일 | 19.02.27 | 조회수 | 2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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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나.「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제6조제1호사목(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다. 「초·중등교육법」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라. 「전라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제8조(농어촌학교의 폐교)
2. 2019학년도 부안군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가. 조정사유: 2019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처분에 따른 임시통학구 설정 나. 시행일자: 2019. 3. 1.
붙임 1. 2019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처분과 통학구역 조정 고시 1부. 2. 2019학년도 부안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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