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행위에 대한 보호ㆍ지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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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유정 | 등록일 | 23.08.30 | 조회수 | 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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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행위에 대한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포함), 공익침해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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