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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행위에 대한 보호ㆍ지원 제도
작성자 서유정 등록일 23.08.30 조회수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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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행위에 대한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포함), 공익침해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_[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포스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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