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총무담당   ▶ 담당자: 서유정    ▶ 전화번호: 063-580-7458  

졸업식ㆍ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할 청탁금지법 Q&A
작성자 서유정 등록일 23.02.08 조회수 266
첨부파일

<주요내용>

·중등교육법령 또는 학교폭력예방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방과 후 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님(기간제교사는 적용대상)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의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안됨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안됨


1

2

3

4

5

6


이전글 2022년 청렴활동 공모전 참여작
다음글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