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총무담당   ▶ 담당자: 서유정    ▶ 전화번호: 063-580-7458  

설 명절 선물 규정 등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서유정 등록일 23.01.10 조회수 126
첨부파일

-설 명절 선물 규정 등 청탁금지법 안내-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 가능

직무 관련 공직자간에 명절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음

(금전, 유가증권(상품권, 기프티콘 등), 접대·향응, 편의제공은 5만원 이하라도 허용 안됨)

명절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2.12.29.()~2023.1.27.() 30일간


붙임: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관련 Q&A 1

이전글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다음글 공무수행 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 이해충돌방지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