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학생 도박 예방교육 기본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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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재 | 등록일 | 19.02.28 | 조회수 | 2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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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4472호」(2017.11.10.)를 제정 이에 따라『2019학년도 학생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안내하오니 갑급 학교에서는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수립시 참고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박문제 예방교육 강화 안내 1. 학생, 교(직)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도박 예방교육 실시 2.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 ( 2회)하여 도박문제 예방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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