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생생활기록부(학교폭력) 삭제 관련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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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재 | 등록일 | 18.12.05 | 조회수 | 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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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학년말(초 6, 중 3, 고3 재학생 및 졸업 후 2년이 경과되는 학생에 해당함) 학교생활기록부 상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삭제 가능 조치 가. 졸업과 동시 당연삭제: 1호(서면사과), 2호(접촉 금지 등), 3호(교내봉사), 7호(학급교체) 나. 심의 후 삭제: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8호(전학) 다. 심의 삭제 불가 1) 9호(퇴학)조치 2) 재학기간동안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 받은 학생의 심의 삭제 항목(당연 삭제 항목은 삭제함) 3) 조치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의 심의 삭제 항목(당연 삭제 항목은 삭제함) 2. 삭제 시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후 삭제가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졸업직전(겨울방학 전) 심의가능하며 모든 조치는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교육정보시스템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에 삭제가 이루어져야 함
3. 삭제 절차 및 방법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삭제 가능 단, 심의 후 삭제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담임교사 의견서, 학생 자기의견서, 특별교육 이수증 등이 필요함
4. 행정사항: 추후 교육부 또는 전라북도교육청 지침 등에 따라 관련 절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현재 첨부된 자료는 2018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삭제요령이 반영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담당부서(담당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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