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평생건강담당   ▶ 담당자: 전슬기    ▶ 전화번호: 063-580-7432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 고시안 안내
작성자 이승재 등록일 17.11.15 조회수 356
첨부파일

주요내용

1. 기본판단요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화해정도

2. 조치결정: 판단요소를 5단계(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를 평가하여 점수화.

3. 부가적 판단요소: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를 통해 조치 경감 또는 가중할수 있음.

이전글 특수교육대상학생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예시)
다음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