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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평생건강담당   ▶ 담당자: 전슬기    ▶ 전화번호: 063-580-7432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 고시안 안내
작성자 이승재 등록일 17.11.15 조회수 330
첨부파일

주요내용

1. 기본판단요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화해정도

2. 조치결정: 판단요소를 5단계(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를 평가하여 점수화.

3. 부가적 판단요소: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를 통해 조치 경감 또는 가중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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