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 처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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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재 | 등록일 | 17.11.08 | 조회수 | 407 |
2017.9.18.(월) 09:00~10.27.(금)18:00까지 실시한 제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통하여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예방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사안을 처리 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교육지원청> 1. 필터링 결과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단위학교에서 전담기구 구성, 사안조사, 자치위원회 심의 등 사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 점검. (특히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최종 처리 결과 확인) <단위학교> ㅇ 필터링 결과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전담기구 구성, 사안조사, 자치위원회 심의 등 사안 처리 조치 - 실태조사 결과로 새로 파악된 사안은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에 등재하여 관리 ㅇ 심층 분석 결과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 실시 ㅇ 경찰 수사를 요청한 건에 대해선 관할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 ㅇ 조사과정에서 관련 학생(피해, 가해)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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