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안내]공익법인 2022년 사업실적, 결산서 및 2023년도 사업계획,예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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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란 | 등록일 | 23.01.13 | 조회수 | 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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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법인의 2022년도 사업실적, 결산서 및 2023년도 사업계획, 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2023.2.1.(수) -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2023.2.28.(화)
붙임 1.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 1부. 2.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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