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등록후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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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규정 | 등록일 | 17.08.31 | 조회수 | 142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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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등록후 준수사항 -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 - 군청 면허세 매년 납부 -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필증 게시 - 교습비등 게시(내부, 출입문 밖) - 교습비 반환 기준 게시 - 수강생에 대한 보험 가입 증서 - 직인 가로 2cmx2cm, 전서체 가로 조각 후 교육청 신고 - 관련 서류: 현금출납부, 수랑료영수증원부, 수강생 출석부, 지도점검부 * 매년 교습소 지도 · 점검시 확인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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