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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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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초등학교식도분교장 폐교 처분 고시
작성자 정경미 등록일 24.03.18 조회수 677
첨부파일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제 2023 - 120

 

위도초등학교식도분교장 통합 추진계획에 따라 2024년 7월 17자로 위도초등학교식도분교장을

위도초등학교로 통합하고, 통합(폐교) 처분에 따라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 등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여정절차법46조 의거 확정 고시 합니다.

 

2023. 7. 17.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도초등학교식도분교장 폐교 처분 고시

 

  1. 관련근거

    - ·중등교육법65(학교 등의 폐쇄)

    - 전라북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8(농산어촌학교의 폐교)

    -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6조제1호사목(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2. 관련내용

    - 위도초등학교식도분교장을 위도초등학교로 통합 확정 함에 따라 위도초등학교식도분교장을 2024.7.17.자로 통합(폐교) 하고자 함.

     - 전라북도내 적정규모 학교 유지.관리를 위한 폐교 권고

 

  3. 행정사항

    - 통합(폐교)학교위도초등학교식도분교장

      (전북 부안군 위도면 식도1길 17-2)

    - 통합(폐교)일자: 2024. 7. 17.

    - 통합학교위도초등학교(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잔등로 113-3)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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