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룡초등학교 2024학년도 1학기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 채용 공고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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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룡초 | 등록일 | 24.02.14 | 조회수 | 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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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룡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실 2024학년도 1학기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4일 백룡초등학교장(직인생략) ━━━━━━━━━━━━━━━━━━━━━━━━━━━━━━━━━━━━━━━━━━━━━━━━ 1. 모집 인원 : 백룡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2인 2. 채용 기간 : 2024. 03. 01. ~ 2024. 08. 31. (단, 계약은 6개월이며, 2024.8.31. 기준 재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장 계약가능) 3. 근무 조건 가. 경력 인정 여부 1) 호봉: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경력 100% 인정 2) 승진: 경력 미인정 3) 자격연수: 경력 미인정 나. 보수 1) 보수 지급: 월정액 지급(2,366,400원) [9,860원×8시간×30일(유급휴일 수당 포함)] 2) 후생복지: 국민연금ㆍ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별도 지원) 3) 퇴직금: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 시 해당 되는 일 수만큼 지급 다. 복무 1)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함 2) 휴업일(방학 등)의 복무처리: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해당하는 기간제교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로 복무처리 불가하며, 방학 중 결근 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처리해야 함. 라. 기타 1)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기본 일급에 추가로 1.5배 휴일근로수당 지급(학교자체예산)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준용 4. 채용 기준 가. 자격기준: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나. 임용제한기간: 2년 이하(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기관 전체) (단, 「고령자고용촉진법」대상자의 경우 2년 초과 가능) 다. 임용 순위: 1. 임용대기자 2.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명예퇴직자 포함) (※ 1, 2차 공고 후에도 위 순위의 지원자가 없는 경우 명예 퇴직자를 채용할 수 있음) ※ 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 중 1, 2차 공고(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3곳 필수 공고) 후에도 위 순위의 지원자가 없는 경우, 채용 가능 연령을 만 65세까지 상향하여 채용할 수 있음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기간제교원이 아님 5. 채용 절차 및 일정
6. 제출 서류 가. 응모 시 1)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붙임 1】 2) 교원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원본 대조 후 반환) 3) (임용대기자의 경우) 임용대기 확인원 1부. 4) 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나. 계약 시 추가 구비 서류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최종 학력 증명서 사본 1부. 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1년) 4)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동의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6)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원본제출) 7) 통장 사본 1부. ※ 각종 제출(증명)서류(교원자격증 사본은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7.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사항은 백룡초등학교 교무실(☎ 582-20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임용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과 보수 지급, 계약, 복무 등 일체는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 임용 지침에 의하여 시행합니다. 2024. 02. 14. 백 룡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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