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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초 2024학년도 1학기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공고(1차)
작성자 부안동북초 등록일 24.02.01 조회수 132
첨부파일

동북초등학교 공고 제 2024-2

동북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 채용 공고

동북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해 주실 2024학년도 1학기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1

동북초등학교장(직인생략)

1. 채용 내용

신분

주요업무

인원

채용기간

자격요건

복식

수업

학급

지원

강사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지원 및 학생지도

2

2024.03.01.

~ 2024.08.31

(6개월)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초등교사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3) 교육공무원 정년(62) 미해당자

4) 계약기간 내 근무사항에 변동이 없는 자

임용순위

1순위 : 신규임용대기자

2순위 :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명예퇴직자 제외)

2. 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2. 1.() ~ 2024. 2. 7.() 12:00까지

. 접 수 처: 동북초등학교 교무실

(주소) 전북 부안군 동진면 제전길 63 (교무실) 063-582-5291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또는 e-메일 접수(horison79@hanmail.net)

3. 제출서류

. 접수시 제출서류

1)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응시원서 1부 및 개인정보수입이용제공동의서 1

2) 교원자격증 사본 1. (원본 지참)

.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1) 기본증명서(신분증 사본) 1.

2) 주민등록등본 1.

3) 최종학력증명서 1.

4)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유효기간 1) 1.

6)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원본제출)

7)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

8) 보안서약서 1.

9) 통장사본 1.

임용대기자는 임용대기 확인원으로 대체.

각종 제출(증명)서류(교원자격증 사본은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경력별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 서류

비고

신규임용대기자

전라북도교육청 임용대기자의 경우 인적사항(신분증 및 교원자격증 원본)을 확인하여 학교에서 임용 대기자임을 확인함.

, 타시·도교육청 임용대기자의 경우 임용대기 확인서 제출

호봉획정을 위한 서류

초등학교교사

자격증소지자

임용시험준비자

교원자격증 사본 1, 주민등록초본 1(병적포함),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 경력증명서(필요시)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

명 예

퇴직교사

경력자

이전 학교로의 채용서류를 송부 요청하여 활용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임)

비경

력자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동일

모든 채용 대상자는 마약관련 검사 서류를 제출해야 함(검사결과통보서 or 진단서)

4. 전형 방법 및 일정

. 1차 심사: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2. 7.() 14:00 이후 개별 통보

. 2차 심사: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면접 일시: 2024. 2. 8.() 10:00

면접 장소: 동북초등학교 교무실

. 최종합격자: 2024. 2. 8.() 16:00 이후 개별통보

서류 전형 및 면접 일시는 학교사정에 의해 연기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임

5. 역할 및 근무 조건

.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을 지원하고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

. 근무 시간 본교 교직원 근무 시간과 동일함.

. 가 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및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함.

. 보수: 월정액 지급((2,366,400) 9,860×8시간×30(유급휴일 수당포함).

. 공가, 학기당 4일 이내의 일반 병가 및 특별휴가(출산휴가 제외) 허용.

. 산재보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근무.

6. 교육경력 인정여부

. 호봉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3에 의거 복식수업 학급 지원 강사 교육경력 100% 인정

. 승진 : 교육공무원승진규정2조 적용대상에 따라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승진 규 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교육경력 미인정

. 자격연수 : 교원자격검정령8조 교육경력의 범위에 따라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는 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교원이 아니므로 교육경력 미인정

7. 기타 유의 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지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합격 발표 후에 부적격자로 판명 시 무효처리하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채용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과 보수 지급 등 일체는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복식수 업학급 지원 강사 운영계획에 의하여 시행합니다(기간제 교사와 복식학급해소 계약제 강사는 보수 지급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 니다.

.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담당학급학생 및 복식 원적학급 학생의 전출 등으로 인하여 해당 학급의 학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북초등학교 교무실(063-582-5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과 보수 지급, 계약, 복무 등 일체는 복식수업학급 지원강 사 임용 지침에 의하여 시행합니다.

2024. 2. 1.

동 북 초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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