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도서지역 통폐합에 따른 거주비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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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윤정 | 등록일 | 26.01.14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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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도서지역 통폐합에 따른 거주비 지원 신청 안내문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은 도서지역 통.폐합에 따른 폐지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대책으로 거주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6년도 초등학교에 입학·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님께서는 2026. 2. 13.(금)까지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거주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주비 지원 대상지역 및 대상학생 1) 대상지역: 위도면 상왕등리·하왕등리·거륜리,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 2) 대상학생: 도내 초등학교에 입학·재학하는 초등학생
2. 거주비 지원 자격 1) 현재 학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폐지학교 학구로 되어 있고 거주비 지원 대상지역에 상시 거주하는 자로서 실제로 생업에 종사하며 자녀가 도내 초등학교에 입학·재학 중인 경우 2) 학부모가 생존하지 않고 실제 보호자가 후견인인 경우 사실확인 후 지급
3. 제출서류 1) 거주비지원신청서 1부(양식 1). 2) 이장 거주확인서 1부(양식 2). 3) 학부모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1부. 4) 재학증명서 1부(입학생의 경우 3월 13일까지 제출). 5) 학부모 예금통장 사본 1부. 6) 어업신고 증명서 사본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양식 3).
※ 상기 제출 서류는 실제 생업에 종사하는 서류에 대하여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부안교육지원청 ☎580-7462으로 연락 주십시오.
4. 제출방법: 인편 또는 우편제출 1) 인편제출: 우리교육지원청 근무시간(9:00 ~ 18:00)에 한함 2) 우편제출: 접수마감일(2026. 2. 13.) 18:00까지 도착된 우편물에 한함
2026. 1. 14.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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