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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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경미 | 등록일 | 24.11.22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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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유아교육법」제32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를 교부(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사전통지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1. 21.(목) ~ 12. 5.(목) [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근거법령:「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4. 청문실시 통지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나. 대상유치원(당사자): 꿈나무유치원(박00) 경기도 파주시 독암길 12, 상가동 301호 명지유치원(김00)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150-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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