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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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경미 | 등록일 | 24.11.22 | 조회수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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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354호 「유아교육법」제32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1. 19.(화) ~ 2024. 12. 3.(화)[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근거법령:「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4.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나. 대상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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