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사립유치원 행정처분(휴원)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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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경미 | 등록일 | 24.09.02 | 조회수 |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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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2024-139호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휴원) 공시송달 공고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휴원)을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소달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휴원)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8. 30.~ 9. 13.(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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