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직원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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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일규 | 등록일 | 24.08.29 | 조회수 | 482 | |||||||||||||||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 - 244호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7항, 「민법」 제3조, 「행정절차법」 제9조에 의하여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직권폐지 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 3. 직권폐지 예정일: 2024. 9. 12.(목) 4.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8. 29.(목) ~ 2024. 9. 11.(수) 5. 알리는 사항 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문의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063-850-88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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