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사립유치원 행정처분(휴원)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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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경미 | 등록일 | 24.08.01 | 조회수 | 49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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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 2024-127호
유아교육법 제3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휴원)을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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