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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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호 | 등록일 | 24.07.18 | 조회수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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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78호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폐교재산 무단 점유한 자에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 으나 수취인 불명 및 우편물 보관기일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 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제목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7. 22. ~ 2024. 7. 28.(7일간) 3. 무단점유 현황 (단위 ㎡, 원) 4. 공고내용 m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구. 갑천초 금성분교장)의 대부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원상복구(퇴거) 미이행으로 무단점유 상태에 있습니다. m 원상복구(퇴거) 미이행에 따라 무단점유 해소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m 아울러, 원상복구(퇴거)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대집행, 변상금)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한 사항은 횡성교육지원청 행정과(☎ 033-340-073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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